증감회는 20일 ‘QIFF 중국 증권투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QIFF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기관투자자가 중국 본토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증감회는 자산관리기관, 보험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 QIFF의 자격 요건을 기존의 영업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증권 자산규모를 기존의 5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대폭 낮췄다.
운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QIFF가 자체 자금 또는 관리하는 고객 자금으로 증권 계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투자 범위 확대를 위해 이미 허가한 주가지수선물에 기초해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출을 허용했다. QIFF의 주식 보유 한도도 기존 20%에서 30%로 크게 늘렸다.
증감회는 최근 QIFF 총액을 800억달러로 늘린데 이어 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놓으며 증시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QIFF자격을 획득한 해외 기관은 167개. 이 가운데 은행이 23개, 증권사가 12개, 자산관리기관이 91개, 보험사가 11개, 양로기금 등 기타 기금이 2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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