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증시 외국인 투자자에 문 활짝, QIFF 투자한도 30%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1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QIFF(A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증시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방침으로 분석된다.

증감회는 20일 ‘QIFF 중국 증권투자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QIFF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기관투자자가 중국 본토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증감회는 자산관리기관, 보험사, 기타 기관투자자 등 QIFF의 자격 요건을 기존의 영업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증권 자산규모를 기존의 5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대폭 낮췄다.

운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QIFF가 자체 자금 또는 관리하는 고객 자금으로 증권 계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투자 범위 확대를 위해 이미 허가한 주가지수선물에 기초해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출을 허용했다. QIFF의 주식 보유 한도도 기존 20%에서 30%로 크게 늘렸다.

증감회는 최근 QIFF 총액을 800억달러로 늘린데 이어 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놓으며 증시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QIFF자격을 획득한 해외 기관은 167개. 이 가운데 은행이 23개, 증권사가 12개, 자산관리기관이 91개, 보험사가 11개, 양로기금 등 기타 기금이 29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