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21일 서면으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은 징역 1년6월,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54·여)씨는 징역 10월, 백모(57)씨 등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1명은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로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하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불법 사조직 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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