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주선 징역 1년·유태명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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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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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21일 서면으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은 징역 1년6월,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54·여)씨는 징역 10월, 백모(57)씨 등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1명은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과 유 청장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로 지지를 당부하거나 약속하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할 불법 사조직 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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