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카메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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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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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질적인 불법 행위인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1일(목)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 131개소의 시간 및 유류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손실비용이 연간 144억 5천만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은 전체의 38%(31,135건), 사망자의 26.1%(223명), 부상자의 39.9%(46,674명)를 차지하고 있어 꼬리물기가 교차로 정체 유발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 무질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운전행태로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경제적손실은 물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이다. 교차로 질서지키기는 국격의 기초다. 최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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