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함양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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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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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최완식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10월26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김해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가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또다시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신모(50)씨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하는 등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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