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안한 노후차 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안한 노후차 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천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천840대 등 5천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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