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수수료 없이 국내외 펀드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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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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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 소득공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전환수수료 없이 국내외 펀드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100%가 소득공제되는 펀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사장 유상호)은 24일 현재 판매하고 있는‘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1’ 펀드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적립식펀드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수수료가 없다는 것. 이 펀드는 전환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이 가능한 엄브렐러형이다.

연금증권(국공채) 펀드, 연금증권(채권) 펀드, 연금증권(주식혼합) 펀드, 연금증권(주식) 펀드, 네비게이터연금증권(주식) 펀드 , 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주식) 펀드, 차이나연금전환(주식) 펀드, 글로벌이머징연금전환(주식) 펀드, 글로벌브릭스연금전환(주식) 펀드로 전환수수료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절세 효과도 대폭 강화했다. 이 펀드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100%가 소득공제된다.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과 새로운 가치의 창출 및 증대가 이뤄지는 주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이 펀드의 특징이다. 또한 장기투자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해 나가며 균형 및 조화로운 투자 원칙을 갖고 꾸준한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주식투자 총액의 70% 수준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구성하고 주식투자 총액의 30% 수준에서 유연한 투자를 실행한다.

박진환 한국투자증권 상품마케팅부장은 “최근과 같은 노령화ㆍ저금리시대엔 국민연금에 부가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리고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매년 받는 연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와 금융종합소득세에 가산된다는 것과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만1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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