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시, 7월1일부터 공원에서 ‘금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4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대공원ㆍ계양산공원 우선 시행 - 9월부터 확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제정, 공포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공원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흡연 예방과 금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로 7개조(3인 1조)를 편성, 대상 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시 관리공원 8곳(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 청량공원, 관교공원)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내 공공장소와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도 불가피하다”면서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