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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광고 과세특례 미고지 계약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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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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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법원이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아파트 분양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제 관련 법령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로서는 홍보물이나 상담을 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 홍보물을 제시했다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161.2㎡(57평형)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으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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