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중 과거·향후 각 2년이상 상시·지속업무 업무 종사자 143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와 상담업무 근로자 9명, 보건소 근무자 51명, 사업소 근무자 54명, 동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운영 근로자 8명 등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대폭 개선된다.
우선 호봉제(0∼25호봉)도입으로 월 기본급을 받게 되고, 별도의 복지포인트 1,100점(110만원), 명절휴가비(연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연15~30만원)와 명절휴가비(연50~100만원)를 지급하고 기준 단가도 3.5%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