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만 50세인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연장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납 기간 중 소득기준, 보험료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도 정할 방침이다.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매년 공표토록 했다.
복지부는 명단 공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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