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분석 증거 내용의 기본원칙, 증거 제출 및 진술의 방법, 제출기한을 개선하는 등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내달 21일부터 경제분석 증거와 관련한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정위 심사관이 법위반 판단을 내린 후 2~3주 의견서 제출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피심인(기업)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해야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경제분석 증거란 법위반 여부의 입증과 관련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는 경제분석(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에 기초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결과물이다.
개정된 항목은 크게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요약서 첨부 △경제분석 증거의 참고인 범위 확대 △경제분석 증거내용의 기본원칙 합리적 개선 등이 골자다.
경제분석 증거는 특성상 전문적인 용어와 이론으로 기술돼 경제학 비전문가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는 경제분석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분석 요약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제출을 경제분석 증거 작성자로 한정한 현행 지침은 경제분석 전문가도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제출이 가능토록 참고인을 확대했다.
김성근 공정위 경제분석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사건의 심결과정에 있어 충실한 심의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일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