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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 조감도. |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주시는 내달 초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나해 9월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Korea International School 등 2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해 현재 운영 중이다. 올 10월에는 Branksome Hall Asia 국제학교가 개교를 앞뒀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관련법에 따라 필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10년간 100% 면제된다. 취득세 면제 및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3년간 면제되고 농지조성비 등 각종부담금은 50% 감면된다. 국·공유지 임대는 50년 이내(갱신가능) 및 임대료 75%범위 내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 지정되면 조성사업자인 제주개발센터(JDC)와 국제학교·영어교육센터 등 시설운영자는 법인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약 750억원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JDC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148억원의 50%인 74억원을 감면받게 돼 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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