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미표시 블랑켓 수입업체 적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수입산 인쇄용 고무 블랑켓을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해 온 블랑켓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등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위반 블랑켓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수입 후 제품을 분할 판매 시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Rubber printing blanket)은 인쇄판과 종이의 중간에서 인쇄판 내용을 종이로 전사(轉寫) 역할 하는 고무 제품이다. 잉크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용 소모품이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주요 수입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이다. 특히 중국산은 일본산보다 가격이 20% 정도 저렴해 인기가 많다.

더욱이 블랑켓은 인쇄단계에서 잉크와 함께 고가의 소모품인 관계로 원가부담이 크고, 현품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원산지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미표시 위반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업계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위반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발된 물품은 120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시정조치 명령을 조치했으며 판매 건수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과징금 부과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