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C&M울산케이블TV 인수건과 관련한 JCN울산중앙방송에 대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SO(아날로그·디지털방송상품 취급)와 위성방송·IPTV(디지털방송상품 취급)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처사다.
JCN울산방송의 C&M울산케이블TV 인수가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태적 시정조치에는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시 위원회 보고 등이 담겼다.
해당 시정조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5년 연말인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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