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와 사돈 이흥수 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들은 이 돈이 재우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 씨와 이 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기업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20억 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맡겼고, 법원은 그에게 반납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가 낸 주식 압류ㆍ매각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일부 주식 명의자인 이 씨 등이 이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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