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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업적 뛰어나면 교수 조기 정년 보장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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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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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중앙대학교가 교수 정년보장제도를 개정했다.

중앙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어 리뷰(peer review)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제도 개정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 9월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부터 피어 리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정년보장제도는 현재 5개 계열로 나누어져 있는 학문단위(인문·사회/자연·공학/경영·경제/의·약학/예·체능)별로 업적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하되, 전 계열 공통으로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심사를 통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을 유보하며, 유보기간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했다.

반면 정량적인 연구업적을 심사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한 우수교원의 경우 부교수 재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기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현행기준보다 20~50% 정도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전 계열에 피어 리뷰(peer review)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피어 리뷰(peer review)는 정년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계열인사위원회에서에서 추천하는 5인을 합한 10명 중 최종 5인의 답변을 받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어 리뷰어(peer reviewer)는 평가대상자와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로 국내‧외 저명한 학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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