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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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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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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는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1일 1시간씩 5일 동안 출근시간에 남양주시청 현관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차기연도 복지포인트 50~150포인트를 차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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