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버스 연료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26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버스 연료로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북 성주와 대구, 안동 등지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363만ℓ를 버스 연료로 사용한 뒤 경유를 사용했다고 각 지역 자치단체를 속여 유가보조금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제보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성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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