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의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에는 가출이나 실종시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교 졸업자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키 위해 9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2차 시험과목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과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법인과 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넘겼다. 그동안은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 됐었다.
또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과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크루즈선박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기름 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키로 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을 2명으로 하면서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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