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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의무휴업 관련 조례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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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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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조례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실장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행정1부ㆍ부장판사 오석준)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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