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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농약성분 들어간 불법 살충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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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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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싹스’라는 이름의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 모씨(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 ‘싹스’ 제품 8860통(1통 700㎖), 시가 8860만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왔다.

실제로 이 제품 두 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크로치아니딘 성분이 각각 5.18mg/g, 6.79mg/g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에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살충제)는 원균을 매개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청에 제조업신고 및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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