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다른 방에 사는 이모(71)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집 다른 방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자체의 성립을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이 없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를, 나머지 3명은 일부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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