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대학 관리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로 김모(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 대학 부모 모임에서 만난 A(49)씨 등 12명에게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학이 연구중인 특허기술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 중에 같은 수법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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