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6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6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17일 인천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회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며 B씨를 속여 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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