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6일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주 4일 근무 후 3일간 쉬는 '집약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단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이 같은 유연근무제 확대로 코레일은 직원들이 육아, 자기계발, 원거리 출퇴근 등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유연근무제 도입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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