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서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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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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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측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시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9~2010년 김 회장 측으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아름다운CC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아산시청 소속 김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 회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ㄱ설계사무소 소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아름다운CC를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담보도 없이 38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 이 중 1689억원을 갚지 못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에게 로비 명목으로 20여억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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