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하는 '프리미엄 보장제' 나 입주할 때 해약해도 계약금을 돌려주고 중도금 이자를 내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 등 일부 건설사의 지나친 판촉이 나중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주할 때 건설사가 애초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건설사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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