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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파트 집단대출 판촉 과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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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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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심사할 때 해당 건설사의 분양 정책을 살펴 향후 피해 가능성을 자세히 알리도록 은행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하는 '프리미엄 보장제' 나 입주할 때 해약해도 계약금을 돌려주고 중도금 이자를 내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 등 일부 건설사의 지나친 판촉이 나중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주할 때 건설사가 애초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건설사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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