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23개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