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퇴직자 4명을 필요없는 경영자문직에 위촉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이들과 월 1회 1∼2시간의 전화통화 또는 대면면담을 한 뒤 매달 많게는 470만원까지 총 1억69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 2010년과 작년 퇴직자 31명에게 정부 지침보다 1억원 더 많은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ㆍ인력 운영방안 수립용역 계약관리업무와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기성금지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사 직원 4명의 문책과 모 업체가 법률상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데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측에 이 업체의 환경미화용역 재계약 체결을 요청한 국가보훈처 지청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공사 측이 대행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비용을 지급, 실제보다 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가 2010∼2011년 카지노 고객 전문모집인에게 11억여원의 알선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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