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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검도·청도 환경정비…청도 내 유기가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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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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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특정도서 지역 순찰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점검, 해수에 의해 밀려든 해안 쓰레기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인 청도, 흑검도에 대해 오는 7월6일 불법행위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지난 2003년부터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순찰당시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50여 마리로 추정되는 흑염소를 포획하여 생태계 교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흑검도는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도서는 환경부가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이한 도서지역 현재 17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특정도서 내 각종 개발행위,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반입행위, 취사 등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양창호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 흑염소는 해송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포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며 “청도에 유기된 흑염소에 대해서는 엽총 등 총기를 이용해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을 왕래하는 어민이나 낚시객 등은 7월초 추자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주의깊게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서는 이 지역의 유기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7월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소유자 확인 공고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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