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남관)는 디지털오션의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강 수석무역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회장과 공범 박모씨(53), 이모씨(38)는 지난해 3월 디지털오션의 자금 12억원을 휴면업체인 B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가장해 횡령한 뒤 개인 빚을 갚거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해 65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디지털오션의 자금 12억원을 휴면회사인 B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6월 디지털오션의 자금 20억원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회사인 S주식회사에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없이 대여해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문석 부회장이 금융권 대출을 통해 디지털오션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 수석무역이 자금 압박을 받자 디지털오션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했다”면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뒤 상환하면 된다는 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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