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78.17%에서 298.2%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삼호가든 3차 아파트는 기존 424가구를 777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임대 144가구를 포함해 211가구로 계획했다. 60~85㎡이하 주택은 277가구, 85㎡ 초과 주택은 289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삼호가든 3차 아파트의 소형주택 비율은 27.2%다. 서울시가 개포지구 등에 권고하는 30%에 미치지 못하나 기존 주택이 모두 100㎡ 이상의 대형인 점을 감안하면 소형주택 비율 확보는 충분히 됐다는 평가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금번 서초삼호가든3차아파트의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으로 서초삼호가든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은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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