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징역 2년 6월 등 모두 실형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8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 해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정황, 상황을 상당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