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지침상 LNG 도입계약과 연관해 투자한 장기대여금을 해외투자자산항목으로 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 항목으로 적정원가에서 공제해야 한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장기대여금 2806억여원을 포함시키면서 이자수입 302억여원은 공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기대여금의 투자보수(기회비용)에 해당하는 200여억원이 공급가격에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적정원가와 요금기저 산정항목간 일관성이 유지되게 공급가격을 산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여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고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지만 가스공사가 복지 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2년간 감면자격을 상실한 2만7000여명에게 11억여원을 과다 감면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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