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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자금지원 주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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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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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은행권, 경영정상화 계획 MOU 개선 위한 TF 구성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돌입한 건설사가 자금부족에 직면할 경우 자금지원에 나설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건설사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외환은행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지난 27일부터 주 1~2회 회의를 개최해 초안을 마련한 뒤 TF에 참가하지 않은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및 여전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TF 구성에 나선 것은 최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직접대출보다 시행사의 PF 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2배가 넘는 등 PF 비중이 큰 게 특징”이라며 “이 때문에 해당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에 처했을 때 PF 대주단과 주채권은행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자금지원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계획 MOU에 반영될 내용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PF 사업장별 처리방안 △PF 대주단이 지원할 추가 자금 내역 및 PF 사업장 이외 요인에 따른 유동성 부족 해소 방안 △PF사업장별 공사비 명확화 및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 강화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 간의 이견 발생시 조정 방안 등이다.

최인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에 대한 지원 주체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워크아웃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TF 운영을 통해 최종안이 나오면 각 은행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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