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행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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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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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인감증명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키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실시된다.

또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확대 = 지하철, 전기, 가스,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도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 어린이와 미성년자 등이 긴급 상황시 휴대전화로 말없이 신고하면 위치확인까지 할 수 있는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지역이 충북, 경남, 전남, 제주로 확대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 12월부터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시행된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하는 불편이 있다.

△1339와 119 통합 = 1339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지도,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를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했다.

△경찰관서에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 11월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범칙금 =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근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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