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전문가가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사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청렴옴부즈만 위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2년간의 위촉기간을 종료하고 금년 신규 위원 2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삼영회계법인의 서정수 이사, 국가경영연구원의 김영국 위원으로 위촉식은 지난 28일 오후 5시 인천항만공사 사장실에서 열렸으며, 옴부즈만 위원들은 항만공사에 대한 이해제고와 함께 청렴.투명경영에 대한 제언을 건넸다.
공사 김춘선 사장은 “옴부즈만 위원들의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들은 인천항 이용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인천항만공사가 현장중심의 고객서비스를 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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