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은 먼저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율 및 관리 방법은 향후 시(市)급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수입이 낮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성(省) 내로 새 취업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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