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파이브PFV는 29일 “대우건설이 송도5공구 공동주택용지 Rc1블럭(6만706.3㎡) 아파트(953가구) 분양 일정을 시행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송도 내 물량과다’ 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일방적으로 연기해 건설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특히 “공사도급금액 단가도 올려주고 분양시기도 여러 차례 연기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PF작업까지 중단해 중도금과 잔금분 이자 등 앞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도파이브PFV는 △엔티씨건설 △정광종합건설 △일주건설 △대상산업 △다옴종합건설 등이다.
청구금액은 사업부지 매매계약금상의 위약금 165억원, 매매계약의 계약금이자 13억원, 설계용역비용 12억 등을 합쳐 193억원이다.
송도파이브PFV는 2011년 3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1657억원을 주고 사업부지를 매입,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송도파이브PFV는 당시 토지매매 계약금(213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했고 같은 해 8월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 공동주택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추진방식은 송도파이브PFV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요권 및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우건설의 PF 연대보증(책임준공확약서 발급 등) 등을 활용해 지난 3월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을 지난 3월에 하겠다고 못 박은 적도 없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시기를 연기한 것 뿐”이라며“부동산 경기 침체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분양이 안 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조만간 송도파이브PFV와 대화를 통해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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