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29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폭행사실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덮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이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3년 전부터 추진한 '112위치추적법'이 얼마 전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이 터지고서야 겨우 만들어졌다”며 “국민은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주려 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경찰의 업보”라고 질책했다.
그는 수원에서 두 차례나 발생한 112신고 부실 대응 사건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안이한 근무 태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며 꾸짖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12개 시·군 경찰서 직원 300여명이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