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30일 향후 정보보호협정 국회 논의에 대해 “외국과의 협정 문제이므로 국민이 충분히 알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9일 양국 정부간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밀실처리 논란으로 서명이 연기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국회에 협정체결 이유를 설명한 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의 문제점으로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점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내 부재 중이던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 국회 논의가 생략된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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