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후보에 공짜술 먹은 선거구민 3140만원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1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선관위 역대 최고 금액 부과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난 4.11 총선에서 A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인천시 선관위 역대 최고 금액인 3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3월24 후보자 A씨의 측근인 B씨와 모주점 사장 C씨가 선거구민들에게 “공짜 술을 사주겠다”며 C씨 주점으로 모이게 한 뒤 A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A씨를 같은 장소에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A씨를 위한 5건의 기부행위 때문이다.

이번 과태료는 시 선관위 창설 이래 최고의 금액으로 이는 종전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1990만원을 부과한 것보다 1천150만원 가량 많은 액수이다.

이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4건에 7206만원이며 지난 제18대 총선에 부과된 총 4310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 증가된 액수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배∼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선관위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금품.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