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3월24 후보자 A씨의 측근인 B씨와 모주점 사장 C씨가 선거구민들에게 “공짜 술을 사주겠다”며 C씨 주점으로 모이게 한 뒤 A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A씨를 같은 장소에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A씨를 위한 5건의 기부행위 때문이다.
이번 과태료는 시 선관위 창설 이래 최고의 금액으로 이는 종전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1990만원을 부과한 것보다 1천150만원 가량 많은 액수이다.
이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4건에 7206만원이며 지난 제18대 총선에 부과된 총 4310만원보다 3천만원 가량 증가된 액수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배∼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선관위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금품.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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