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는 유럽재정위기 확산의 현실에서 최저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은 고율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조 4천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올 최저임금 논의는 위원구성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위원 9명중 1명만이 참여했다”며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답한 것은 공익위원이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제상황을 무시한 이런 고율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모두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