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부처 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전기 안전 인증과 전자파 인증을 분리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 안전’ 분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분야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 용품에 대한 전기 안전과 전자파 규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유무선 통신기기ㆍIT 제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방통위가 담당하면서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부처가 각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지경부에서 전기 안전과 전자파 시험을 받고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각각 한번씩 인증을 거치면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정부 부처들의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안전·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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