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 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첨 고객에게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해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레이(Ray)’는 124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범위다.
또한 경품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로 제공총액한도인 1%를 초과한 수준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과장은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며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