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주택인정가치의 50%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2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2일부터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2일부터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조치는 6월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일정에 맞추어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