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제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쓰레기 발생량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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