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공공폐기물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 반입해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폐기물업체 등 10개사를 적발했다. 또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화물차 기사 B(62)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한 폐기물 7천여t을 공공매립시설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허가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한 뒤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도 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섞어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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