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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경력·감염질병 보유 외국인 입국 규제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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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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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8월부터 범죄 경력이나 감염성 질병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비자심사 시 해외 범죄경력 확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병균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오는 8월1일부터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외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강사와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만 비자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중국인 관람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여수ㆍ무안 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도착비자제도를 오는 6일부터 인천ㆍ김해 국제공항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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