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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를 위해 시는 1필지당 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66㎡(20평)규모 분양지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2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분양지 주택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며, 4m이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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